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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의 (동아대학교) 김준우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1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17 - 343 (27page)
DOI
10.31839/DALR.2021.05.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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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를 포함한 주변의 물체들과 교통표지판 및 도로 사정 등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카메라, 레이더, 및 그 인식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조합으로 주변의 기반시설들 및 다른 자동차들과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자동차이다. 이미 현재의 많은 자동차들이 사람이 직접 조작 없이도 어느 정도 운행이 가능한 부분적인 자율주행자동차로 발전하였으며, 여러 자동차 회사들은 더욱 더 고도화된 자율주행자동차도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곧 상용화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5월 1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시행되었고 2020년 11월 20일 이 법에 따라 서울과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을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로 지정하여 그 시험운행이 개시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먼저 자율주행차량과 관련된 법안 및 시험운행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그 후 실제 도로운행에 관련된 도로교통법 및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인허가와 운행방식 등에 관한 법규들을 정비하여야 한다. 우선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교통안전법, 제조물책임법 (이들 법령들은 각 주관 기관이 각각 달라서 그 유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통합정비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등의 기본 법령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되기까지는 현재의 운전면허제도도 점진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한다. 동시에 자율주행차량은 차량 또는 기반시설 사이의 통신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주행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면서 주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시스템은 실시간 상황정보나 자료를 활용에 관한 법규정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개인의 동작정보와 위치 정보 등이 수집 보관 및 데이터베이스들 사이에서 교환되어 심각한 개인 정보가 침해되며, 중요한 기반시설과 개별 차량과의 정보교환 시스템이 방해받거나, 사이버 테러를 당하는 등 국가 안전관리의 문제까지 고려한 법규범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민 · 형사적 문제와 여러 가지 규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량상의 한계로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기본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들이 자율주행자동차를 합당하게 규율할 수 있기 위한 개념정립과 필수적인 안전관련 규정 등에 있어서의 미비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그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문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현황
Ⅲ. 해외 입법 동향 - 미국을 중심으로
Ⅳ. 현행법제도의 문제점과 정비 방향
Ⅴ. 결론
References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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