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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주 (도로교통공단)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8권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477 - 515 (39page)
DOI
10.18215/kwlr.2019.5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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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감소 및 원활한 운전에 따른 교통체증의 완화와 환경부화 경감, 고령자 등과 인구 과밀지역에 있어서 이동수단의 확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편익을 기대하기 위함이고, 상용화의 현실을 향해 각각의 검토가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일본 경찰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일본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우리 도로교통법에게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법에서도 유사성이 있을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그 입법목적부터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개정방향은 우리에게 상당한 검토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의 경우 우선 그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자동화된 기계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용어 또한 자동운전차라고 하여 기존에 이름만 자동차이지 타동차인 자동차가 좀 더 진전된 자동기술을 보유한 채로 관리주체인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용어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자율주행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인간운전자가 운전하는 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관리의무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도로교통법 개정에 있어 다른 유관기관 및 관ㆍ민ㆍ학ㆍ연과의 협의 및 논의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활성화 된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더이상 교통과 유관한 법들이 독자적 개정이 아닌 다양한 접근 및 논의를 통한 타법과의 개정을 수반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우선 상용화될 Lv.3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향후 진전될 기술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로교통법의 개정방향을 고민해본다면, 우선 인간이 편리하고 안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필요성을 적절히 인식한 채 인간의 선택권을 염두에 두고 인간에서 자동차로의 역할변화가 아닌 인간의 역할과 자동차의 역할을 분리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이제 더 이상 차량과 도로교통과의 논의가 분리되던 시대를 지나 차량 및 도로인프라등의 융합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된 것이기에 법개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 및 논의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술개발 수준에 맞추어 법ㆍ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기에 아직 미완성된 기술수준에 대한 법의 반영의 난점이 될 수 있겠지만 단계적 실현을 위한 논의 및 법ㆍ제도적 측면의 정비는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기술 발전에 대한 예정이 명확하지 않은 입장에서 우선 개정이 필요한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우리의 개정 역시 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 바라보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선적으로 상용화될 혹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이어질 발전의 현실을 살펴가며 탄력적인 대응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현황
Ⅲ. 개정 일본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
Ⅳ. 일본 법제 동향으로부터 보는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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