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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주 (도로교통공단)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1권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79 - 215 (37page)
DOI
10.18215/kwlr.2020.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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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술은 교통사고의 감소, 체증완화 등 우리 교통 환경의 긍정적 변화에 불가결한 기술이라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어느덧 우리의 상상을 넘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면의 난점은 결국 현대적 과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가 만들어져 이를 적용 · 운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대표적 사항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관련사항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상용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위한 운전면허와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한 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면허의 구체화에 있어서는 그 행위나 책임에 대한 사항은 선제적 ·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운전자 및 운전외 허용행위 그 밖의 의무나 책임관련 사항 등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논의사항으로 기술의 실현 및 도입에 있어서도 관건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은 일단 기본적 사항 · 사람 · 자율주행자동차로 나누어 각각의 사항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에서의 운전의 개념은 그 자율주행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에 파생되어 운전자 지위등과 관련한 사항이 나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상의 안전성 측면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것임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도 고려하여 종합적인 논의 · 검토를 하여 보다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관련 책임사항 및 운전외 허용행위 등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다.
결국 자율주행 기술발전의 진전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 운행과 관련하여 법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행정법규 뿐만이 아니라 형사책임등과 연관되는 다양한 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도로교통상의 안전성 측면에서 도로교통법의 사항은 기초법적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술의 진전을 비교 · 검토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정비를 논의 · 대응하여 도로교통상의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본질
Ⅲ. 국내 · 외 입법현황
Ⅳ.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법상 행위 및 책임
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대응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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