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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엽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07 - 1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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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자유롭게 주행하는 Level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데 Level 3 수준의 자동차는 이미 출시되고 있고, Level 4 수준의 자동차는 5~6년 이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하에서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한 규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로 인하여 교통안전 확보가 어렵고 또한 경찰공무원의 법 집행 업무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도로교통법」상 관련 규제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운전자’와 ‘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의 정의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규정을 추가 보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운전 시작 전에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 자율주행정보기록 장치의 장착 및 정상상태 확인, 위조 및 변조 금지, 운행기록(데이터)의 보관 및 제출의무이다. 셋째, 경찰공무원에게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의 기록을 확인·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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