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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21-04호] 재벌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배임・횡령 등 범죄와 형사처벌・취업제한 현황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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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21.5 기간 동안 대규모기업집단 총수일가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종결된 11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처벌현황을 살펴본 결과, 형이 확정된 총수일가 18명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중 9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실형을 받고 형이 종료된 6명 중에서도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한 경우는 없다. 전문경영인의 경우도 집행유예 비율이 85.8%로 매우 높다.
기소일 현재 재직 중인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피고의 이후 재직현황을 살펴보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소 또는 유죄확정 이후에 일시적으로라도 퇴직한 총수일가는 16명 중 4명, 전문경영인은 26명 중 9명에 불과하다. 기소일 현재 재직 중인 42명 중에서는 76.2%(32명)가 재판진행 중에 계속 재직하였고, 확정일 현재 재직 중인 30명 중에서는 83.3%(25명)가 유죄확정 이후에도 계속 재직했거나 재직 중이다.
이러한 현실은 총수일가의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전문경영인의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충성하기보다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을 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센티브의 왜곡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대형 상장회사들에 대해 배임・횡령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자를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준수 혹은 설명’ 방식의 공시를 통해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개선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제도 역시 그동안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고 무보수 미등기임원은 ‘취업’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회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재벌 총수일가의 범죄를 억제하고 전문경영인이 전체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이사의 자격규정 신설 검토,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제도의 엄정한 집행, 범죄이력 및 취업제한 관련 정보 공시 확대 등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1. 들어가며]
[2. 조사대상]
[3. 형사처벌 현황]
[4. 재직현황]
[5. 취업제한 현황]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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