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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성진 (한국해양대학교) 지상규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2號(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05 - 2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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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Sheehan이 자신 소유의 TIGER호(유람선)의 엔진고장에 따른 교체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고의 원인이 하나에 기인하지 않고 중첩되었을 경우, 보험자 책임 및 사고 발생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문제가 있는바 그 쟁점을 논하고자 한다.
특히 보험자 책임의 성부의 전제가 되는 해상보험에서의 해상위험, 즉 담보위험, 면책위험, 비담보위험으로 나눠지는 해상위험 중 하나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나, 위험이 다중·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선박의 우현엔진 손상 사고의 원인을 원고가 경보음이 울린 직후 우현 엔진의 시동을 끄지 않은 행위(담보위험)와 엔진 오일 쿨러에 있는 가스켓이 설계결함 때문에 엔진 오일이 단 몇 분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고도 상당한 양이 배출된 것(면책위험) 두 가지로 보면서 면책위험담보 특약이 없다면 면책위험을 원인으로 약관상의 담보위험이 발생하고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사건의 개요
Ⅲ. 해상위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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