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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11 - 272 (62page)
DOI
10.38131/kpilj.2021.6.2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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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직접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매매계약의 국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협약 제1조 제1항 두문은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지를 국제계약의 표지로 삼고 있다.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영업소가 복수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매매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영업소가 없는 자연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대신 상거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협약 제1조 제1항 a호가 스스로 정하고 있는 협약 직접적용의 요건(서로 다른 체약국에의 영업소 소재)은 법정지 국제사법의 개입을 배제하고 그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저촉규정이다. 법정지 국제사법의 개입은 협약의 간접적용이나 보충적 준거법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할 뿐인데, 이를 협약의 직접적용 맥락에서도 원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소송절차에서 한국법에 근거한 변론이나 당사자들의 한국법으로의 준거법 변경만을 이유로 협약 제6조에 따른 협약적용배제합의를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 배제합의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명백하고 실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대리인에 의한 배제합의에 당사자의 특별수권이 필요한지가 문제되나, 그것은 실체법상 사법행위로서 통상적인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특별수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매매계약의 국제성을 포함한 협약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되는데, 일정한 외관을 형성한 대행자가 등장하는 사안의 경우 이는 법정지인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상 대리(대리효과 귀속)의 준거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의 국제성은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아니라 회생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협약 제93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하게 홍콩이 협약의 적용영역에서 제외된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홍콩은 협약 체약국이라고 볼 수 없다.

목차

Ⅰ. 서언
Ⅱ. 협약이 매매계약의 국제성의 표지로 규정한 것은 무엇인가?
Ⅲ. 협약 제1조 제1항 a호는 법정지 국제사법의 개입을 배제하는가?
Ⅳ. 한국법에 근거한 변론 또는 한국법으로의 준거법 변경만으로 직접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가?
Ⅴ. 매매계약의 국제성을 판단하기 위한 계약당사자는 어떻게 확정하여야 하는가?
Ⅵ. 회생회사와 그 관리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직접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Ⅶ. 홍콩은 협약의 체약국인가?
Ⅷ.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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