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4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

검색

    초록·키워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기준에 관해서는 3가지 범주의 논의가 있다. 그 가운데 문언해석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실천적 의미를 고려하면 경쟁제한성 외에 거래상대방의 불이익에 기초한 거래내용의 공정성까지 그 판단기준으로 포섭하는 입장이 타당하고 판례도 동일한 취지이다. 거래상 지위남용에 관한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래 대법원은 남부CC 사건에서 종전과 다른 판시를 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사법이 아닌 공법적 관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거래상 지위남용도 거래질서와 관련성을 요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한 거래상 지위남용은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하거나 반복의 염려가 있을 때만 거래질서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1개 골프장 평일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거래질서와 관련이 없어 공정거래저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적용범위를 상당부분 축소시키는 내용이다.
    이 판례는 일본 공정위 심사기준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정작 일본에서는 물론 주요국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쟁법 적용을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판례는 문언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언적 성격의 것인데 그 영향을 받아 민사사건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주장이 손쉽게 배척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하급심 판결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적집행의 위축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판례는 명시적으로 안전지대를 설정해 주고 소비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판단에서 정량적 접근만을 한다. 이는 공적 집행의 위축도 가져오고, 경쟁법 집행자원의 배분 면에서도 특별법 확대집행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판례의 변경은 아니더라도 그 의미를 축소하고 다른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이 판시가 확정되는 것을 경계하며 다수 소비자 영향기준에 정성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거래상 지위남용을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독자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93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