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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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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태진 (평택대학교) 이광민 (국민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7 - 18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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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동안 논의된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은 국내 정치 상황과 왜곡된 정보 등의 이유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이버안보는 전세계 강대국 및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사이버공격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안보 의식 변화와 법률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이버안보 입법을 위해서는 사이버안보를 좀 더 큰 틀에서 국내보다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고찰하고 필요한 법률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사이버안전업무를 ‘민간사찰과 정보감시’라고 오해하는 시선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CIA나 영국 MI6 같이 휴민트업무를 하는 정보기관 역할과 미국 NSA, CISA나 영국 GCHQ 같이 ‘신호감청 및 사이버공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언택트 정보기관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면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본다. 지난 10여년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규모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걸 보면 ,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분리는 피할 수 없는 미래 정보기관 조직 개편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사이버안보전문’ 정보기관으로 만들어서 사이버안보법 제정의 물고를 터는 하나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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