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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문식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5 - 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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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사이버 분야에서 보안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생활이나 기업의 생산활동에 불편을 야기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공동체의 중요한 시스템과 운영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사이버 영역에서 범죄활동이나 불법행위는 개인이나 기업에만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주요 산업시설에 장애를 일으키고, 국가활동과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치명적인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더 이상 민간영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에 독일에서는 연방과 주 간 권한의 분할에 따른 법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인 사이버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먼저 연방정보기술보안청에게 연방의 행정분야 사이버 안보에 관한 책임을 맡기고, 점차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이 독일 내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 안보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발전시켰다. 그런 노력의 하나가 IT-보안법의 제정인데, 이를 통해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은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며 사이버 공격으로 말미암아 사이버 침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국가행정 뿐만 아니라 민간의 주요 산업시설 운용자와 사업자에게 사이버 안보를 위하여 연방정보기술보안청에 사이버 보안에 관한 일정한 자료의 등록의무, 사이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였다. 특히 소위 IT-보안법 2.0 개정을 통해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의 권한은 주요 기반시설 개념의 확장을 통해 확대되었다. 다른 한편,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유럽연합 전역에서 사이버 안보에 관한 수준을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높이기 위하여 법적인 기준으로서 NIS 지침을 마련하였다. 유럽연합은 이 NIS 지침을 지난 2022년 개정하여 다시금 유럽연합 내 사이버 안보에 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였고, 각 회원국은 2024년 10월까지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독일은 이에 따라 기존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기반시설 개념을 주요 시설 개념으로 바꾸어, 연방정보기술보안청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 국가주도의 안보 수립 전략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사이버 안보문제의 주도는, 민간 분야 주요 시설 사업자에 대한 권한침해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 사이버 안보는 국가와 민간이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에서 각 개인의 생활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안보에서 국가는 민간분야와 협력 관계 속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 내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민간분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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