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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일 (한양사이버대)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1 - 2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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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 이행과 실천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대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은 이미 국가의 수준을 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를 규범화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기업이 국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에게 감시·집행 의무를 부과하는 국제조약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은 그 노력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의 인권 문제가 윤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특정한 권리침해의 문제로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법제화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가에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강제성이 높은 규범화는 실제 의제화되기도 어렵고 실현되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화에 대한 가입을 행위 주체들이 꺼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화접변의 방법은 행위주체들이 내면적으로는 설득되지 않지만 사회적 압력에 견디지 못해 사회적 대세에 순응하여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을 작성한 존 러기가 언급한 것처럼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의 근거는 국제사회가 기업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대에 있다는 것이며, 이는 문화접변의 방법의 메커니즘인 사회적 압력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여부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이러한 책임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어떻게 이행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업들도 이제는 인권존중 책임 또는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의 이행을 위한 국제기준이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국가의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위한 정책적 노력, 그리고 인권존중 책임의 주체인 기업의 적극적 이행 의지와 실행이 함께 움직일 때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은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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