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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5 - 2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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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과 별도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실무에서는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단지 지분율 50% 초과소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종래 판례 등에서도 법원이나 관계법령의 이행 및 정부의 매입지시 등 법률상 주주권이 제한되는 경우만을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 왔다. 최근 대법원 판결들에서는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전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해석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률상 주주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넘어서서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이나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지분율 증가의 경우에도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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