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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7 - 1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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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의 법령상의 특례와 사무이양에 관한 연구 2020년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관계법령에서 특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면서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법률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 대표적인데 지방분권법은 특례시에 대해서 개별법으로 행정사무특례, 조직특례, 운영특례 등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시제도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면서 특례를 인정하게 되면 특례시를 포함하고 있는 도의 위세가 상당부분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반대도 심하였고 또한 ‘인구 100만 이상’이라고 하는 특례시 요건도 ‘50만 이상’, ‘80만 이상’ 등 인구가 100만 이하지만 50만 이상이 되는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특례시에 대한 인구요건의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도 상당했기 때문이었다. 특례시가 도입되어 처리하는 사무는 결국 새로운 사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가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이양받아 처리하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도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에서도 도의 사무처리권한과 재정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특례시 사무의 이양작업의 일부에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특례시 도입을 앞두고 도와 특례시간의 갈등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특례시와 유사한 일본의 지정시 지정절차에서 지정요건(기준)의 하나로 들고 있는 “지정시 이행에 대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의견이 일치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에 반영하는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월 13일 도입되는 특례시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특례시에 걸맞는 사무 및 재원의 이양이 국가 및 도의 지원 및 협력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특례시, 행정사무특례, 재정특례, 부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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