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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병철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9 - 1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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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할 때에 부과될 수 있는 여러 징벌 중의 하나인데, 가장 무거운 징벌이기 때문에 구금된 수용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수용자 징벌제도가 꾸준히 개선되었음에도 금치는 여전히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만델라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은 금치제도의 문제점 해결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새로운 인권 수요와 변화?발전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행형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금치제도를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만델라규칙은 규율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할 때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으로 처우하거나 처벌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징벌처분에 인권침해가 없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현재의 금치제도 운영실태를 보면 여러 문제가 있다. 우선,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14가지의 징벌이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금치만 부과하고 있다. 실무상 45일을 초과하는 금치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모든 수용자에 대해 금치를 부과할 수 있어서 금치 부과대상에 제한이 없고, 적용방법도 모든 수용자에게 같다.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금치처분 부과를 대상 수용자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것이다. 징벌의 종류를 경비처우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거나, 여성수용자와 소년수용자, 장애수용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원칙적으로 금치를 제한하고, 특히 임산부와 유아양육 수용자는 금치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방법은 경미한 규율위반행위에 금치를 부과하는 대신, 처우제한실을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처우제한실에 수용하여 해당 처우를 제한함으로써 징벌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약한 의미의 금치’라고 할지라도 금치기간을 현재보다 더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델라규칙은 15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루 22시간 다른 사람과 접촉이 전혀 없는 정도의 ‘강한 의미의 금치’이므로 우리는 영국의 21일, 독일의 4주를 참고하면 우리 실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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