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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형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7 - 2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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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과 유사하지만, 담보권 그 자체는 아니고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만, 회생담보권은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별제권은 파산채권과 같이 신고?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담보권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리인의 회생담보권자 목록작성, 회생담보권자의 신고,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 또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담보권 자체의 존속을 정하지 않으면 담보권은 소멸하고,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이는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회생계획에 담보권의 존속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회생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취급된다. 이점을 고려할 때,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그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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