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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9 - 5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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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경매절차에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이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 위에 담보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경매 등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된다. 회생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3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제251조). 따라서 회생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전혀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 기재가 없으면,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피담보채권인 회생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된다. 한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제58조 제2항).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절차가 마치기 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된다. 이렇게 중지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256조 제1항).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판단할 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회생절차에 신고하지 않은 저당권자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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