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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남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7 - 1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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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기한 부동산집행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각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한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임의경매절차 등은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매각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후속 배당절차도 중지․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고법의 이 사건 판결 요지는, ① 피고가 근저당권자이고 원고가 물상보증인인 이 사건에 있어서 매각부동산상의 근저당권은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입으로 소멸하였지만 저당권에 유사한 권리가 그 매각대금 위에 존재하므로 소멸한 근저당권의 권리자인 피고는 여전히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한다는 것, ② 피고의 신청에 의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매각절차가 완료되었는바, 매각은 유효하되 그 후의 배당절차는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로 실효되었다는 것, ③ 피고는 실효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회생채무자였던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매각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이므로 배당절차가 중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그의 근저당권이 이미 소멸하여 회생담보권자가 아니고, 집행채무자인 원고가 물상보증인인 관계로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회생채권자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는 중지되거나 실효될 이유가 없고, 피고가 소멸한 근저당권의 권리자로서 그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서울고법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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