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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2호(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697 - 74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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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판례는 담보신탁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수익자인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서, 수익자는 회생절차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이른바 도산절연을 인정하고 있으며, 통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하고,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처럼 담보신탁에 도산절연의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담보신탁은 기능 면에서 채무자회생법이 회생담보권으로 규율하고 있는 양도담보와 차이가 없으므로 유추에 의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반대설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근거로 들지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여전히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무제한으로 관철될 수는 없다. 또한 도산절차에서는 형식보다는 실질이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 반대설은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을 전제로 하여 담보신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판례의 변경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지만, 판례 변경이 있기까지 종전의 판례를 신뢰하고 거래를 한 제한된 숫자의 채권자의 보호보다는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도산절연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익이 훨씬 크다.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을 인정하는 현재의 판례는 도산법의 체계와 정합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부정합성은 담보신탁의 수익자를 회생담보권자로 인정하는 유추에 의하여 해소되어야 하며, 이는 법의 통일성(integrity)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문제의 소재
Ⅲ. 종래의 판례와 학설
Ⅳ. 비교법적 고찰
Ⅴ.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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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1]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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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1]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지급정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같이 도산에 이르는 과정상의 일정한 사실이 그 회사에 발생하는 것을 당해 계약의 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지조항’이라고 한다)을 두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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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0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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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49484 판결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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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도 회사정리법 제123조 소정의 정리담보권자에 준하여 회사정리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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