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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남재혁 (한국항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9 - 1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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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 주도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한지, 또 노동이사제의 법제화가 필요한지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검토한다. 노동이사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의 산물이며, 노동이사제가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기업여건은 한국과 큰 차이가 있다. 즉, 독일의 기업형태는 유한회사가 95%이고 주식회사는 1% 정도에 불과하고, 독일 기업의 이사회구조는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가 양립하는 이원적 이사회구조이다. 독일의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이며 단체교섭은 주로 산별수준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노동이사제의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이사제의 경제적 및 노사관계 성과에 대한 다수의 연구는 노동이사제와 기업성과간 유의한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노동이사제 운영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들 운영 국가에서도 민영화 확대, 회사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기준 상향 등으로 전반적으로 노동이사제의 약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제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기업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노동이사제 법제화의 타당성을 효과성, 효율성, 영향의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헌법적 가치인 사적자치와 노사자치를 제한하면서까지 노동이사제 도입을 입법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의 결정은 국가의 개입 없이 사적자치와 노사자치의 영역에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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