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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4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467 - 4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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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려진 독일과 유럽의 근로자이사제는 도입 당시 이들 국가의 정치경제적 환경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독일과 유럽에서 근로자이사제는 여전히 건재하지만 적지 않은 논란도 달고 다닌다. 어느 나라에서든 근로자대표의 경영참여와 투명경영 제고 등을 위해 근로자이사제의 도입 취지나 방향은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로자이사제는 우리 노사관계 실태에 맞게 도입되어야 한다. 근로자이사제가 확립된 국가와 다른 정치적 환경이나 노사관계 체제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이사제는 도입과 운용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연구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아래와 같은 4가지 검토 결과를 적시하였다. 먼저 도입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충분한 고려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기능과 중첩되지 않도록 근로자이사의 대표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 산업 내지 기업에 긍정적인 근로자이사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우선 도입할 공공기관 근로자이사가 지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선도적 운용모델로 삼아야 한다. 위 4가지 결론은 근로자이사제 도입시 발생할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 추진전략 노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독일과 EU에서 근로자이사제 전개와 경향
Ⅲ. 우리나라 근로자이사제 수용시 시사점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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