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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덕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역사학연구 제8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03 - 4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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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는 대공포와 농촌 소요에 직면한 제헌의회는 1789년 8월 4일 밤 봉건제 폐지를 선언했다. 8월 4-11일의 법으로 봉건 부과조를 인신적 부과조와 물적 부과조로 구분하여 전자는 무상 폐지했지만, 후자는 되사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봉건제 폐지의 효력을 제한하고자 했다. 1790년 3월과 5월의 법령에 규정된 되사기는 권리증서의 제시 없이 물적 부과조의 정당성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복잡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불만을 초래했다. 실망한 농민층은 계속 부과조 납부를 거부하면서 영주에 맞서 폭동을 일으켰다. 1792년 6월 18일 입법의회는 본원적 증서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은 임시 부과조를 무상 폐지했고, 8월 25일의 법으로 되사기 대상이었던 정기 부과조도 본원적 증서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는 한 무상 폐지되었다. 입법의회는 그동안 영주에게 면제해 주었던 입증 책임을 요구함으로써 봉건제 완전 폐지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1793년 7월 17일 국민공회는 8월 25일의 법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부과조까지 무상 폐지했을 뿐만 아니라, 봉건 부과조에 관한 모든 민·형사 소송을 중지시키고, 권리증서와 관련 문서들을 소각하라고 명령함으로써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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