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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7 - 3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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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과거에도 많은 국민이 희생된 대형사고나 재난이 있었지만, 세월호 사고처럼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t하고는 없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전이 국민을 위한 기본권이란 인식이 확산되었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재난안전법」에는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가 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또한,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협력체제도 구축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민의 안전의식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관리와 국민의 안전 및 사후조치를 위하여 이미 상당히 많은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반복되는 대형사고는 관련법제의 정비와 통폐합을 통한 새로운 법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재난안전에 관한 기본법이 있음에도 국민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안전기본법 또는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의 정비없이 또 다른 기본법의 제정은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법은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제정되어 중복을 피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안전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지만, 이미 헌법 제34조 제6항에 근거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보면 기본권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국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가 독자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안전권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독자적인 권리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민의 안전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고 이익이다. 그리고 재난에 대한 국민의 안전은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의 과제이지만, 국가의 역할은 법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재난관리와 국민의 안전관리는 법치에 기초하는 국민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관련법제 구축 의무가 있고, 국민에게는 안전교육의 강화를 통한 안전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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