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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제 (동국대학교) 김수동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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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매년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외국인의 증가로 이주민의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국가차원에서 이주민과 정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의 문제가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은 다문화가족 즉, 외국인이거나 외국배경의 국민,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가족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도 이들만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면서 통합의 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에 통합의 한 축인 정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상호소통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 안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호소통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소통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수집과 국내와 오랜 다문화역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독일,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스포츠를 통하여 정주민과 이주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프랑스의 경우 이주민과 정주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정책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주는 박물관 수업을 이용하여 정체성을 찾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정주민에 주안점을 두고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필요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상호소통프로그램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에 ‘상호소통’이라는 문구를 조항에 포함시키는 개정과, 여기에 더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 대상 확대를 위하여 제5조 제1항 다음에 제1-2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개정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근거하여 정주민 인식개선프로그램과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하는 구체적인 상호소통프로그램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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