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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순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1 - 3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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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 관련된 법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계량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본 논문은 4차 산업 대비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법률 상호간 또는 관련 법률 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국가표준기본법의 경우 ‘측정’ 관련 부분은 다시 계량에 관한 법률로 이관이 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기본이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표준 관련 법률의 정의규정에는 관련 용어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의한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계량’의 정의가 계량에 관한 법률과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중복되어있어 국가표준기본법에는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표준기본법에는 많은 용어가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용어들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정의하는 방식으로정비가 필요하다. 산업표준화법은 전자적프로그램, 건축물, 서비스 등에 대한 정의규정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4차 산업에 있어 표준과 표준화의 신속제정과 국제화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4차산업과 밀접하거나 세계시장 선점이 필요한 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민간기관을 중심으로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일본의 사례와 같이 산업표준화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국가표준기본법의 경우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조항이 전폭적으로 확대될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국가표준기본법에 표준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국가표준업무를 실무적으로주관하는 기관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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