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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남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23 - 35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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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운용재원으로서 금감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규정 등에 의거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금전을 말한다.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분담금의 종류로서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으로 구분하고 있다(규정 제2조). 감독분담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분담에 대한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서비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공익사업의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종래 분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도 그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바, 법률적으로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하게 하는 것으로 그러한 정책의 추진은 신중하게 하여야 할것이다. 감독분담금제도가 금융회사 등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제도이므로 그 운영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을 통한 민주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감독분담금제도의 헌법적 정당화를 확보하는 동시에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제도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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