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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경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 - 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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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채권의 상대적 효력과 맞닿아 있다. 계약의 당사자들은 사적 자치에 의하여 특정된 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약정을 할 수 있다. 그 특정된 자는 보통의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지만, 제3자 약관이 있는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이 외의 경우에는 채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아닌 자가 계약의 효력 범위에 있는 것은 채권의 상대적 효력을 고정된 명제로 보는 시각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고, 계약상의 급부와 밀접한 관계 등이 있는 제3자가 채무자측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렇듯 채권채무관계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가 관여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급부자의 이행보조자의 과실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제3자를 - 그가 계약상의 급부와 아무리 밀접한 관계에 있더라도 - 채권의 상대적 효력만을 내세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면 불충분한 경우가 있다. 특히 이행보조자가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이 연구의 대상 논문인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논문은 이처럼 피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책임 규정인 제756조 1항 단서의 면책규정으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제3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일반불법행위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대상 논문은 계약의 효력의 제3자 보효효력과 관련하여 상세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이자 시금석이 되는 연구이다. 대상 논문은 이전까지 채권의 상대적 효력이 불변의 원리라는 시각에 전환점이 되었고, 채권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사유의 공간을 마련하여 주었다. 계약책임의 인적 범위를 연구한 대상 논문은 다변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관계에서 채권의 상대적 효력의 완화가 필요한 영역이 다방면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복잡한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 대하여 하나하나 약정할 수는 없으나 채권자처럼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대상논문의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이론 대한 검토와 시대적 의미 및 오늘날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이후 장기간의 축적된 논의로 동 이론을 성문화한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계약의 時的 범위나 人的 범위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현대사회에 걸맞은 합리적인 입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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