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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수길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1 - 1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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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수사상황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서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의 중핵에 속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정면충돌한다. 또 이 문제는 형사사법의 정의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임과도 직결된다. 이 문제는 이렇듯 갈등하는 헌법원리들을 조율해 내야 하는 과제이자 거듭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숙제인만큼 명확하고 적정한 법으로 규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법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여서 이 공백을 채울 입법이 절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9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훈령으로 사정이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자저된다. 이 훈령은 기본권의다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헌적이라는 비평을 듣다 보면, 사정이 되레 나빠진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게 된다. 이러한 걱정을 줄일 길을 찾아보자는 심정으로 필자는 우리와 동일한 문제로 씨름하는 독일의 형편을 둘러보았다. 독일에서도 수사사건 공개 문제는 아직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 미개척지다. 이 미개척지를 개간하려고 독일의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여러 입법안을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필자가보기에, 돋보이는 것은 독일어권 형법학자 14인이 제시한 ‘형사사법과 언론매체의 관계에 관한 대안’ 이다. 이 ‘대안’은 수사사건 공개 문제의 관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세 가치, 즉 형사사법의 적정성, 개인의 인격권, 보도의 자유를 균형 있게 실현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균형점을 맞추려면수사사건 공개의 근거?범위를 정하는 규정과 사건관계인을 보호?구제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 같은법률에 심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필자는 이 제안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제안을 우리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궁리해 보자고 건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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