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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63 - 39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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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법체계에서 태아는 일반적인 계약상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이는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없는 태아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상법규정의 해석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확인된다 : 첫째, 상해보험은 인보험이므로 자연인만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둘째, 피보험자가 보험의 객체이더라도 수익에 관한 권리가 귀속될 가능성은 생각해야 하며, 보험의 객체는 권리의 객체 및 보호객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셋째, 태아가 피보험자가 된다면 보험금청구권도 피보험자인 태아에게 그대로 발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넷째, 태아에게 피보험적격을 인정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과 민법 제103조 및 상법 제663조는 무관하다. 다섯째, 태아의 피보험적격을 부인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사건의 계약내용은 당사자의 특약이 아니라 특별약관에 따라 결정해야한다. 다만 보험자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태아인 동안 납부한 보험료 합계액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상품명 혹은 광고 기타 거래조건에 나타난 표현들을 근거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상판결은 태아인 동안에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태아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다. 즉 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물론 태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대상판결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일단 수긍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강행적 규범에 반하는 해석을 수용할 수는 없다. 해석론의 한계가 있는 이상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입법에 의해 해결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태아보험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함으로써 보험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계약하고자 하는 상품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여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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