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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李海燕 (연변대학교) ?兆琳 (中?延?大?法?院)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1 - 1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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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월권담보란 회사(일반적으로 법정대표인)가 《회사법》 제 16조 제 1항을 위반하여 회사정관에서 정한 담보액을 초과하거나 해당 결의기구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타인 또는 주주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사의 월권담보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담보효력문제이다. 본고는 106건의 사례에 대한 통계를 통하여 효력 인정의 재판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그 경로에는 대체로 법률규범속성, 내부관리규범, 법정권한제한 등 세가지가 있다. 그 중내부관리규범으로 재판하던 경로는 최근 2년 사이 기본상 페기되었고 재판의 분기는 주요하게 법률규범속성경로와 법정권한제한경로 사이에 집중되었다. 법률규범속성경로는 주로 《회사법》 제 16조의 규범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담보의 효력을 판단하는데 그 속성에는 또 효력성규범, 관리성규범 및 기타 성질의 규범 등 부동한 주장이 존재한다. 법정권한제한경로는 《회사법》 제 16조에서 규정한 법정제한을 기초로, 원 《계약법》 제 50조 제 2항의 표견대표에 관한 관련규정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선의여부에 따라 담보효력을 판단한다. 법률규범속성경로와 비교해보면 법정권한경로는 보다 합리적이며 기존 법규의 입법정신에도 더욱 부합된다. 2019년 11월 8일, 《전국법원민상사재판사업 회의요지》(이하 《구민요지》로 약칭)가 출범되었는데 법정권한제한경로의 재판방법을 계속 지지하였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민법전》과 《민법전의 담보제도를 적용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민법전 담보해석》으로 약칭)은 회사의 월권담보효력에 관하여 진일보 명확히 하였는데 회사의 월권담보문제는 《민법전》 제 61조 제 3항과 제 50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정권한제한경로는 입법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그 합리성도 진일보 확인되었다. 그러나 회사월권담보효력에 대한 판단 규정은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있다. 예하면 상대자의 심사의무와 관련한 쟁의, 규정위반담보의 책임부담 문제 등이다. 회사월권문제를 보다 더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에 대한 법정권한제한경로를 승인하는 전제하에 《회사법》의 개정 기회를 이용하여 선의적인 상대방이 규정에 따라 회사정관, 회사에 대한 결의 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월권담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며 회사는 책임부담을 면제하며 거래상대자와 회사법정대표인은 과실원칙에 근거하여 각기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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