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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9 - 1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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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통일민법전 제정논의와 그 쟁점을 고찰하고, 특히2015년 발표된 ‘민법총칙 초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민법전 제정에 대한 고민과 향후 입법과정을 전망하였다. 중국의 민사법은 논리적인 일관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입법되기 보다는 시대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필요성에 따라 단행법이 차례로 제정되어서 오늘날 통일민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국초기부터 통일민법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54년, 1962년, 1979년, 2002년까지 네차례의 민법전 제정 시도가 있었고 다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민법전 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즉 각 민사 단행법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체계적인 ‘통일민법전’의 제정을 입법자와 법학자들은작금의 최대 민사입법 과제로 삼고 있다. ‘통일민법전’ 입법의 첫 번째 단계인 ‘민법총칙(초안)’은 단순히 단행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중국 민사법률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민사 영역들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자 ‘시대정신’의 반영으로 평가된다. 즉 자연과환경의 보호, 장기나 정자 등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물(物)의 법률문제, 사이버 공간의민사법적 문제, 노령화시대의 새로운 의사능력 및 감호제도 등은 향후 인류가 마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들 반영하고 있다. 한편 통일민법전 입법을 통하여 낙후되었던 법률문화를 선진화하고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민사법제도를 확립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려는 의지를 엿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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