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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원종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3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1 - 58 (28page)
DOI
10.31839/DALR.2021.11.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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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회사인 Telenor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서비스인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데이터 양이 소진되더라도 제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지는 않고 있었다. Telenor사와 헝가리 법원은 유럽연합규정 2015/2120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해석에 대한 선결적 판결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Telenor사의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유럽연합규정 2015/2120 제3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선호되는 서비스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다른 이용 가능한 서비스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최종 이용자 권리에 대한 제한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데이터 트래픽을 평등하고 비차별적으로 취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평등취급원칙을 규정한 유럽연합규정 2015/2120 제3조 제3항에 위반되면, 최종 이용자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차단조치 내지 제한조치의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데이터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는 유럽연합규정 2015/2120 제3조를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유럽연합규정 2015/2120 제3조 제2항은 계약이나 사업 관행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계약이나 사업 관행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찰을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시장에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콘텐츠제공자, 애플리케이션제공자 등의 시장에서의 지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규정 2015/2120 제3조 제3항 2문 또는 3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럽연합규정 2015/2120 제3조 제3항의 평등취급원칙에 위반되는 트래픽 관리조치는 당연히 금지(Per-se-Verbot)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Telenor 사건에서 트래픽 관리조치는 유럽연합규정 2015/2120 제3조 제1항에 따라 최종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트래픽 관리조치는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Telenor 사건의 개요 및 법적 쟁점
Ⅲ. Telenor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
Ⅳ. Telenor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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