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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张光君 (中国西南政法大学人工智能法学院 副院长) 蒋皓然 (西南政法大学)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3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 - 7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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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권의 중요성이 일반화 되었다. 이는 민족과 인종 또는 빈부를 불문하고 건강권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두 마땅히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었다는 의미이다. 한편, 건강권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흡연의 위험성이다.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는 연소로 인해 방출되는 가스 중 약 0.6%가 유해가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0.2%는 발암 또는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에이즈, 심뇌혈관질환, 암 등 세계적인 건강문제와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WHO가 주최가 되어 성사시킨 첫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보면 흡연의 위험성을 엿볼 수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건강권을 고도로 중시하고, 예방의 관점에서 건강권 보호의 비용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어 흡연규제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공감을 얻었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당사국이 가장 많은 국제협약 중 하나로 현재 각국은 국내법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의 90%가 넘는 국가가 동 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며,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보인다. 새로운 시대적 맥락에서 금연 환경의 조성과 미성년자의 금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법적 효력은 사실상 각 당사국이 국내법으로 전환하여 일반적 의무를 적용할 때 발생한다. 건강권의 공동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세계 각국이 이행할 의지를 국내법으로 제정되어야 그 실질적 효력이 발생한다.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 제1항과 제2항(b)는 당사국의 담배규제에 관한 입법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원칙성과 개괄성으로 전면적 금연규제 이행과정에서 여전히 시간, 공간 및 효과 면에서 협약의 국내법 전환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상의 ‘건강’을 분석하여 동 협약에서의 건강권이 기본적 권리임을 기초로 하여, 각 당사국의 국내법 전환을 위한 일반적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시기적, 공간적, 효과적 면에서 협약의 일반적 의무 이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약정시간, 국내발효시기, 국내입법시기 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공간적으로는 세계 6개 대륙의 발효 현황, 미약정 상황, 이행을 하지 못한 이유 등을, 효과면에서는 담배규제에 대한 국내법의 효력 수준, 규제 형태,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담배규제기본협약 체결 이후 각국의 이행에 대한 회고와 각국이 이행의 차이 등을 정리하여 향후 동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국제 및 지역 간 흡역규제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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