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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1 - 1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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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유해폐기물 등의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국제사회는 이러한 국제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하고자 국제환경협약의 체결 등의 노력을 강구해 왔고, 우리나라 역시 현재 57개의 국제환경협약에 비준하였다. 대부분의 국제환경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법치행정의 원리나 죄형법정주의 등의 헌법적 요청에 따라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전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국제환경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협약의 수나 해당 협약 당사국의 수가 많은가라는 양적 문제뿐만 아니라, 협약 당사국이 얼마나 충실하게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의무를 국내법적으로 변환하여 이를 수용하고 집행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환경협약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가 협약 당사국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들 협약 당사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입법적ㆍ행정적ㆍ정책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 환경문제의 원인자의 의사결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그 행동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환경협약의 규율내용이나 그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의 유형 등에 따라 그 국내이행의 방식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어떠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국제환경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실효성 확보의 측면에서, 그리고 국내법체계와의 정합성 확보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인가? 이에 관한 해법을 찾아보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국제환경협약이 규정하는 의무는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국내의 사인의 권리나 자유, 특히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 형벌 부과 등의 경우에는 법치행정원칙과 죄형법정주의 등에 비추어 입법조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입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법을 제정할 것인가, 혹은 현행법령을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데, 이에 있어서는 비준하려는 해당 국제환경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국내법령이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 국제환경협약의 대상과 관계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권한 조정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법령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과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규율대상이 동일 내지 유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령 제정의 기초가 되었던 고유의 문제의식이나 필요성, 기존의 관련 법령체계 등에 비추어 해당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내용상의 부정합이나 입법목적의 저해 등은 없을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입법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국내법적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일정한 목표 내지 결과를 달성하여야 할 의무인지, 아니면 특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취하여야 할 의무인지 등에 따라 그 이행의 방식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국제환경협약이 당사국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명확성 내지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서도 그 이행의 방식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환경협약은 과학적ㆍ기술적 발전 속도에 맞추어 그 규율내용을 신속하게 진화시켜 나간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바, 특히 협약에 따른 규제대상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여 규정함에 있어서는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한 나머지 법령에서 협약 부속서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민주적 통제의 결여나 절차적 투명성의 저해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국내법적으로 이행함에 있어서는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등의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무역제한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SPS 협정 등 WTO 체제와의 충돌 문제에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국제적인 차원에서 당사국이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준수란 단지 협약상의 의무를 국내 법전으로 옮겨 쓰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당사국이 그 행위를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와 합치시킬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무리 이행법령을 충실히 제정하더라도 그 집행이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그 보호법익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국제환경협약의 경우에는 그 이행법령의 집행이 소홀해지기 쉽다. 결국 협약의 준수는 각국의 이행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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