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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훈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백산학회 백산학보 백산학보 제11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83 - 4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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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의 대민 인식을 국왕의 법 인식과 법률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조선사회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진전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 사회의 합의, 즉 법률로귀결되었다. 따라서 안정적인 법 시행은 개혁의 일관성과 관련되었고, 이는 곧 인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개혁 방안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조선은 經典과 史書의 제도를 검토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춰 채택하고,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했다.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 확보, 다시 말해 법의지위를 확고히 해주는 것, 법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 법의 취지와 내용을 인민에게 알려주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인민들을 대하는 국가의 방식이 일방적인 통보 및 집행에서쌍방향 소통을 지향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조선은 민에게 법 시행 뿐 아니라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따라주기를 바랬다. 독법령은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한 법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며, 조선 초기 국가의 대민 인식을 잘 보여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법과 제도에 대한 민의 충분한 이해와 그에따른 민의 자발적 준수, 이것이 법을 잘 아는 민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조선이민에게 信義를 구축하고자 한 이유였다. 주목되는 것은 민 스스로도 자신의 위상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정소나불만 제기 등은 국가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행동이었다. 결국 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위상을 자각하고 있었고, 국가는 그러한 민의 위상에 기반하여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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