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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상사학 한국사상사학 제6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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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려의 의절조문을 당과 송의 규정과 비교・분석하여 고려의 부부관을 구명하였다. 첫째, 『고려사』와 『당률소의』・『경원조법사류』의 의절 규정을 비교・검토한 결과 고려는 당과 송의 영향을 받았음을 밝혔다. 의절은 부부 또는 그들 가족에 대한 구(毆)・살(殺)・간(姦)・리(詈)・상(傷)・해(害) 등의 행위에 따른 것이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고려사』 대악조와 간죄 규정이다. 대악조는 부부를 비롯한 친족에 대한 상해에서 살해에 이르는 죄의 처벌 조문인데, 규정 내용은 중국과 대동소이하나 부부관계에서 부인의 위상이 높았음을 구명하였다. 간죄 부분에서 친족상간(親族相姦)은 송율을 받아들여 내란의 범주를 시마친까지 보고 있으나, 부부상간(夫婦相姦)은 당률의 영향을 받아 상용은법이 적용되지 않는 제한에서 주변인의 고발이 가능하였다. 고려는 송대의 남편만이 행사할 수 있는 포격법을 시행하지 않았다. 둘째, 『고려사』와 『당률소의』, 『경원조법사류』에 보이는 의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점에서 고려는 당률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고려율과 당률의 입법원칙이 예주형보(禮主刑補)이며, 동중서의 천견설을 반영한 점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경원조법사류』를 적용하는 판결문인 『명공서판청명집』에는 당과 다른 판결의 기준으로 「천리(天理)」・「국법(國法)」・「인정(人情)」이 적용되었다. 이점은 송대가 당대와 다른 사회질서를 이루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기준은 성리학의 영향으로 주재적인 성격의 하늘을 대신하여 인간을 중심에 두는 사상적 전환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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