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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 - 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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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률”은 3개월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거짓정보가 배포되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강화된 투명성 의무를 부과한 점, 긴급심리판사가 어떤 사실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거짓의 주장 또는 비난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작위적 또는 자동화되어, 대량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유포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문제의 주장 또는 비난의 유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3개월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외국에 의해 통제되거나, 영향력 하에 있는 법인이 고의로 선거의 진실성을 변질시킬 수 있는 거짓정보의 유포를 확인하였을 때, 고등시청각위원회가 이들 법인의 서비스의 유포중단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점 등이 특징적이다. 그렇지만,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률”은 그 제정과정에서부터 표현의 자유, 법률의 명확성 등의 관점에서 여러 위헌의견이 전개되었으며, 프랑스 헌법재판소 또한 긴급심리 절차의 대상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주장 또는 비난은 견해, 풍자, 부분적인 부정확함, 또는 단순한 과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 이와 같은 주장 또는 비난의 유포는 작위적 또는 자동화되어, 대량으로 및 고의적이어야 한다. … 문제가 되는 주장 또는 비난은 그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특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이와 같은 어떤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한정적 해석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학계 또한 긴급심리 절차의 단독판사의 권한, 3가지 병합적 조건에 대한 해석, 고등시청각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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