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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수민 (법무부) 이찬우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7 - 22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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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인 이사 선임 안건을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실시하였는데, 당해 회사의 정관에서는 상법 제368조 제1항 규정과 달리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주주의 참석을 의사정족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주주들이 물리적으로는 참석했으나 안건에 반대하여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가 문제되었다. 원심과 대법원은 이 사건 정관에 의한 의사정족수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은 공통되나, 집중투표제의 방식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사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 그러한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 배제되는지에 대해, 원심은 적용 배제된다고 본 반면에 대법원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사건과 달리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과반수 출석 요건을 갖추기 힘든 회사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이러한 판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관에서 상법상의 사실상 의사정족수(보통결의사항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특별결의사항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를 초과하는 의사정족수를 정하는 경우 및 정관에서 상법상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경우, 정족수가 얼마나 가중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그러한 정관규정이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에 의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지를 연구해보았다. 그 결과 주주총회결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가중된 정족수 규정은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 자본다수결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감경된 정족수 규정 역시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가중 또는 감경된 정족수 규정의 유·무효를 나누는 경계 수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해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집중투표의 방식에 의한 이사 선임 시에도 단순투표를 상정한 정관상의 정족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법원 판시와 같이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2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다소 미흡하다. 단순투표제와 달리 집중투표제에 의하는 경우, 정관에 의해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지나치게 가중하면 집중투표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우회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정족수를 지나치게 감경하면 집중투표제와 결합하여 자본다수결원칙을 보다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투표제에서는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정도의 정족수 가중 및 감경이라고 하더라도 집중투표제의 경우에는 그 유효성 및 적용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모든 주식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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