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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주 (경기대학교 융합교양학부 초빙교수) 홍신기 (한국교원대학교) 권동택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9 - 17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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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증가할수록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도입초기에 비해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으나 아직도 가입자 입장의 편의성을 위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UG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보험에 관하여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 분석 내용은 먼저, 전세보증금보험의 수요 증가에 맞추어 가입경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음은 전세보증금보험 상품내용으로 보증 책임대상은 임대차계약 해지 및 종료 후 3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보증신청기간의 확대와 보장하는 전세보증금의 확대가 필요하며, HUG의 개인과 법인 임차인의 보험료 차등 규정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 미 반환을 확인 후 전세보증금을 선 지급하고, 임차권명령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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