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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용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박성욱 (경희대학교) 김용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9 - 1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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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세목의 개정작업 이후 취득세 과세체계는 더욱 복잡해졌으며, 과세체계상 문제점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개편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세체계를 2010년을 기준으로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하였으며, 과세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전 등록세는 취득원인별, 과세대상 재산별, 납세의무자별로 다양한 세율체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과세논리가 결여되어 있었다. 두 세목을 통합하였을 때 세율은 과거 세율을 단순히 합산하였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 졌다. 둘째, 합리적이지 못한 중과세 과세체계와 구조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를 단순화시키고, 취득유형별 세율차별화를 없애는 방향으로 간소화되어야 한다. 둘째, 유상취득, 상속, 상속이외의 무상취득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별 누진세율도 단일세율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사치성재산 중과세제도도 시대변화에 상응하게 개편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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