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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원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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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근 압수수색의 관련성 범위에 대한 인정범위를 축소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및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설정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객관적관련성에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의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통해 취득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으로 그 전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하기도 했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간접증거나정황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압수수색 집행의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관련성’을 집행 당시의 사정이 아닌 사후적으로 판단했으며, 증거 성격과 그 사용의 문제를 혼동하여 비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는아쉬움이 있다. 범죄 암장을 막기 위한 형사정의적 요구와 수죄를 함께 재판받아야할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관련성’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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