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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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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형석 (부산지방경찰청) 이상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73 - 9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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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와 종래의 유체물 증거는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각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압수수색 절차가 달라짐에 따라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게 인정된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방법 또한 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관련 규칙은 유체물 증거에서와는 다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법에 대해 별도의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 중, 특히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법과 관련하여 유체물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한 후,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서 디지털 증거탐색 컴퓨터영상 녹화제도를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용어정의 및 연구범위
Ⅲ.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참여 문제
Ⅳ. 참여권 보장을 위한 디지털 증거탐색 컴퓨터영상 녹화 제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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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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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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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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