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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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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7 - 3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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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된 생활 패턴으로 인해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디지털 증거에 대한 무결성, 동일성 논란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피압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전과정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요건으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제266조의3을 통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 개시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개시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종이 서류 같은 열람등사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압수자가 압수목록이나,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이 어떤 기술적 조치를 취했는지,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피압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디지털 증거 개시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적 개선 사항으로 첫째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존 조치, 둘째 데이터 보존 조치된 이미지 파일(압수된 파일)을 피압수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차후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압수자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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