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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수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독일사학회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제4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1 - 8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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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가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인 병역의무에맞서기로 한 개인의 결정을 병역의무를 제도화한 법으로서 지켜내자는 모순으로 인해 유발된 논란은 독일이 건국된 1949년부터 독일이 징병제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2011년까지 70년간 지속되었다. 한편으로 병역거부권은이미 전쟁 직후 제정된 여러 연방주 법들, 1949년 기본법 제 4조 3항, 그리고 뒤이은 1956년의 병역법 25조를 통해서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냉전 체제하 분단국으로서 안보에 대한 위협이 내정에 있어서상수로 작용하고 있었고, 병역거부자의 수가 증가하여 징병제가 위태롭게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실제적인 필요성이 존재했다. 결국, 병역거부자는병역 거부에 대한 법적 보장과 그에 대한 행정적 억압 사이의 어딘가에 위태롭게 서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병역거부를 입법부가 인정하고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행정부를 통해 최소화시켜야 했던 모순적인 상황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말의 향연을 가능케 했다. 결국, 사민당을 위시한 여러 정당들, 노조, 평화운동 세력, 청년 단체, 신구교를 망라하는 종교단체, 여러 법률전문가 등 주요 사회세력들이 끊임없이 참여했던 병역거부에 대한 논쟁과정은 독일 사회가 “모든 것 위의 독일(Deutschland über Alles)”를 부르짖던 전체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냉전 체제의 겁박에도 양보할 수 없는 ‘개인의 자리’를 확보해가는 과정을 생생하고 보여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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