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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음선필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59 - 90 (32page)
DOI
10.23116/church.2019.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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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다고 보아, 그에게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일찍이 2004년 대법원은 이러한 병역거부가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종전의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찬찬히 살펴보면 법리적으로나 평균인의 상식으로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 관점에서 다루려 하였으나 결국은 종교실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그치고만 대법원의 일관성 없는 논증절차가 어설프게 보인다. 다수의견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도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다수의견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그 논증은 생략하였다. 다수의견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강조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소수가 아닐 정도로 증가하여도 동일한 판단을 할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즉 소수이면 보호하고, 다수이면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인지 의문스럽다. 이제 문제는 입법론이다. 국방의무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여야 한다. 평화주의를 주장하며 그릇된 교리를 내세우는 종교집단의 활동에 대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안보의식 및 국방력의 약화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기도하며 지혜로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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