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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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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에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사건들에 대해 세 차례에 걸친 법원의 자체적인 진상조사,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면서 사법농단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56명은 2018년 8월에 사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이라는 두 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론을 수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 법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사법농단 관련 사건들의 영장발부를 담당할 법관을 선정하고 재판 심리를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등 공정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안이다. 우선 이 법안의 입법배경 및 입법경과를 살펴보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며, 법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결론을 통해 이 법안의 입법화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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