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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국운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6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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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재 대한민국 사법체제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개혁과제인 상고심 제도의 개혁 문제에 관하여 합당한 법다원주의(reasonable legal pluralism)의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최근에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를 포함하여 기존의 상고심 제도 개혁 논의의 저변에는 주권적 법일원주의라는 특정한 법이론적 입장이 깔려 있으며, 이는 사법농단의 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철학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에 반대하여, 이 글은 사실과 가치의 다원성을 받아들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존재론적 전제를 합당한 법다원주의라는 법이론으로 담아내려고 시도하는 동시에, 그 연장선상에서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사법적 구현 방식을 모색한다. 나아가 상고심 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현행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을 조문안의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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