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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1 - 14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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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 사법부 안팎에서는 변화된 사회적 환경을 바탕으로 사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20년 이상 지속되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진행된 사법제도 개혁의 목적은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제적이고 보편적 수준의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수직적 관료구조를 해소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분산시키거나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 즉 법관인사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는 관료화되고 중앙집권화 된 사법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법권 독립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이었다.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이루어진 법관인사제도의 변화과정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법관인사위원회제도와 대법관 임명제도를 제도변화의 시발점, 주요 행위자 간의 갈등, 갈등의 바탕이 되는 이념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법관인사제도는 1993년 이래 현재까지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왔다. 첫 단계의 변화는 사법파동으로 시작된 내부적 갈등이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며, 내부에서 진행된 제도의 변화는 점진적이고 완만한 변화의 특징을 나타냈다. 이와는 달리, 두 번째 단계의 변화는 2010년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이 추진되면서 국회와 사법부의 갈등이 형성되었으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보다 급격하고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민주주의 원리와, 외부기관인 국회나 행정부로부터 사법부가 독립되어야 한다는 사법권 독립 원리 사이에 형성된 이념적 충돌에 근거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에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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