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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65 - 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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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법의 책무(Judicial Accountability)’라는 도구적 개념을 제시함 으로서 사법개혁 논의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사법의 독립성과 그 한계 극복을 위한 사법개혁 현안들은 주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사법은 그 본질에 있어서 입법 또는 행정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고, 법의 지배와 권력분립의 원리 내에서 논의되 어야 할 필요가 크다. 먼저 이 글은 사법의 권력통제적 기능을 비롯해 헌법과 기본권수호기능, 사법행정 및 정책결정 기능, 나아가 사법입법의 제정 기능 전반에 대하여 사법부가 부담하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사법의 책무 개념을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 받아 이를 이행하는 사법권력의 주체가 그 책임이나 의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과 이유, 결과에 대하여 책무요구자인 국민에게 보고·설명·해명하는 의무”로 정의한다. 책무(accountability)는 ‘responsibility’, ‘obligation’, ‘liability’ 또는 ‘answerability’ 등 유사 개념과 구별되며 무엇보다 사법의 책무는 첫째, 사후적이며, 둘째, 응답적(또는 답책적)이고, 셋째, 관계적·상호적인 가치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규범적 근거는 헌법 제1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이며, 무엇보다 법관이 자율적·적극적으로 행한 ‘법관선서(oath of office)’에 근거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사법의 책무를 이행하는 일차적 준거는 법과 법이론이다. 사법의 책무는 ① ‘누가’ 책무를 부담하는가, ② ‘누구에 대하여’ 이를 부담하는가, ③ ‘무엇’에 대한 그리고 무엇에 ‘의한’ 책무인가, 나아가 ④ 그러한 책무의 부담은 ‘왜’ 필요한가에 관한 논의로 구체화된다. 결론적으로 사법의 책무는 사법부와 다른 권력기관 간, 사법부 내부적으로는 상급법원과 하급심 법원간 또는 동급 법원과 재판부 상호간, 사법부와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 및 법 원공무원 간, 위계적 또는 수평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법관 상호간 관계에서 존재한다. 또한 사법의 책무는 일차적으로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부담하는것은 물론일 뿐 아니라 소송당사자 이외의 객관적인 제3자 등 다양한 층위의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법기능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인과 비전문인에 대한 책무로 나누어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법의 책무는 법과 법원리에 따라 법적 안정성·합목적성 및 정의에 대한 정합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하며, 가령 사법기능과 관련된 정보와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 등으로 구체화될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은 사법의 책무를 ① 제도적 책무(institutional accountability), ② 행위적 책무(behavioral accountability) 및 ③ 재판에 대한 책무(decisional accountability)로 나누어 제시하고 그 이행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다양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을 강조한다. 오늘날 사법기능과 사법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립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법의 독립성 못지않게 사법의 책무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사법의 책무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결을 달리하여 독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있는 헌법원리이자 독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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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7.자 2002재고합6,2003재고합5 결정

    [1]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하여 설치되었던 비상보통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재판관할권이 일반 법원에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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