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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6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7 - 1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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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이 사법부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재판을 통한 규범 해석의 권한을 부여하면서 사법부의 구성원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다수결의 원칙에 좌우되기 쉬운 민주주의의 오류를 교정하고, 다원성 확보, 소수자 보호, 사회 구성원의 자유 보장 및 평등원칙 실현 등 헌법원리를 충실히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수준은 구성원이 선출된 자인지 여부가 아니라 사법부가 헌법상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실현했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사법부가 헌법상 부여받은 역할, 즉,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오류를 시정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수결주의로 구성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직접적 개입을 허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사법독립의 실현,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 시민사회의 사법권에 대한 견제감독 등을 통함이 바람직하다. 이 대목에서 사법의 독립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정립되게 된다. 한편, 현재 우리 사법행정은 ① 사법행정의 재판 우위 구조 및 사법관료화, ② 사법행정집행자와 재판하는 자의 직위 동일성, ③ 사법의 책무성 강화 방안의 부재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위와 같은 사법행정의 특징은 대법원장의 판사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인사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위와 같은 특징은 재판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법원장의 판사 통제가 강화되고 사법관료화로 인하여 재판의 독립성이 약화되면 사법의 독립 또한 흔들리기 쉽다. 이상에서는 사법행정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사법행정이 실질적 사법 독립을 꾀하며 그로 인하여 사법의 책무 또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개혁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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