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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원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1 - 1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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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법에 최초로 입법화될 당시부터 전보배상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하도급법, 유통 3법 및 공정거래법 등에 도입된 이 제도의 규제 현황을 현행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방식 및 도입영역,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규율 및 운용 현황, 그리고 그 시사점으로서 적용대상의 유형과 고려사항의 적정성 및 형평성, 징벌 수준의 적적성과 실효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바람직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방향성에 대하여 간단히 대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첫째, 입법 방식은 중국에서와 같이 민법 등 일반법에 수용한다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서의 소위 「징벌배상법」을 입법하기보다는 우리의 전보배상 체계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가해의 유형별 중대성, 피해의 대상과 정도, 해당 영역의 특수성, 제도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 영역, 식품건강 영역, 개인정보 영역, 금융 영역, 하도급 등을 포함하는 공정거래 영역 등으로 유형화되는 “영역별 기본법”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영역별 기본법의 내용은 각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문 취소, 반품 금지, 감축 금지 등 분야별 제재의 유형을 통일시키는 한편 고려대상 분야 내에서 고의나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 고려사항 등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징벌적 제재의 수준은 현재 도입되어 있는 전보배상액 기준으로 약 3배의 배상 수준을 유지하되, 이와 병행하는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등에 대하여는 과도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넷째, 계약 당사자 간의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이유는 징벌의 수준이 약해서라기보다는 분쟁 해결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할 경우 거래 중단 등의 위험에 기인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공시의무의 부과 등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데 입법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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